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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173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2014. 9. 29.까지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보험계약자인 E(주)(2013. 2. 14.부터 보험계약자 명의를 E으로 변경)와 그 회사의 직원 F 등 90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프라임평생설계플러스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25. 보험계약자인 E이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보험료 19,054,72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498,657,73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관련 계약리스트, 계좌거래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계약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적을 높이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또는 모집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험료 대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E’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 보험계약자들이 모두 ‘E’으로 이직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E’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 환급금을 받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여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수료 환수를 피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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