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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9023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KDB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무배당KDB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E에게 시가 합계 5,312,000원 상당의 골프채 2세트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1,266,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트, 민원에 대한 회신, 각 보험계약청약서, 당해사건 관련 보험계약 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월별 보험료 납입내역 안내,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1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험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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