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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20노672
보험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모집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미 체결 또는 모집된 보험의 실효를 막기 위하여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 것에 불과하다.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의 보험료의 대납은 그에 따른 이익을 종국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C가 보험료로 납부할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B 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12. 26.부터 C, D, 그 자녀인 E, F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11개의 보험에 가입시켜 87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42,336,247원 상당을 대납하여오던 중 2014. 10. 1. 보험계약자인 C를 위하여 G(증권번호 H,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2014. 8.분 보험료 66,850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의 대납을 해주어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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