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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1 2019고정522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B 주식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12. 26.부터 C, D, 그 자녀인 E, F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11개의 보험에 가입시켜 87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42,336,247원 상당을 대납하여오던 중 2014. 10. 1. 보험계약자인 C를 위하여 G(증권번호 H)의 2014. 8.분 보험료 66,850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의 대납을 해주어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대납내역, 보험가입내역, 보험금대납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하면서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체결 또는 모집된 G(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를 막기 위해 C의 요청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준 것에 불과하여 보험업법 제98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보험료의 대납에 해당하려면, 보험모집인이 보험료 대납에 따른 이익을 종국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키고 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C가 보험료로 납부할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빌려주면서 보험료를 대납함으로써 C에게 보험료 상당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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