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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607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삼성생명보험( 주) 에스에이 (SA) 사업부 F에 소속되어 있던 보험 설계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통해 삼성생명보험( 주 )에 보험을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 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 과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러한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수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2. 31. 피고인 B 명의의 플래 티 넘 변 액 유니버설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31.까지 총 38건의 보험계약을 피고인 B, 피고인 B의 처 G, 피고인 B 운영 회사인 H( 주) 명의로 체결하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보험 영업 실적을 위하여 보험료의 대납을 약속하고, 피고인 B는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율이 미흡 하다는 이유로 수익보전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12. 31. 피고인 B의 처 I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에 보험료 대납금 등의 명목으로 10,000,000원 공소사실에는 “20,000,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대응하는 범죄사실, 관련 증거( 수 126 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10,000,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함. 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75,000,000원 상당을 보험료 대납금 등의 명목으로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동액 상당의 보험료 대납금 등 특별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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