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35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성동구 B 빌딩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서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 새로 구입한 ATS 오토바이( 차대번호 D)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 2. 경까지 운행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발생보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기간이 상당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