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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6 2017고정8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사용 폐지 신고된 ‘BEAVER( 차대번호 : C)'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차대번호 : D)에 대한 번호판인 ‘E’ 번호판을 부착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 시 촬영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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