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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71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 대행업체 운영자이다.

1. 공기 호부정사용 2018. 3.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A110E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D, 차량번호 : E) 의 번호판을 떼어 내 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PCX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F)에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가. 2018. 3. 경 위 사무실에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가 부착된 위 PCX 이륜차 동차를 놓아 두고, 사무실 직원인 G로 하여금 위 PC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나. 2018. 4. 11. 경 서울 동작구 H 앞 노상에서, 위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가 부착된 위 PC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CA110E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D, 차량번호 : E) 의 번호판을 위 PCX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 F)에 부착하고, 위 G 등 사무실 직원들 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4. 11. 경까지 서울시 등에서 위 PC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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