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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99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중고로 구입한 DINK125( 차대번호 : D)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피고인의 모친 E이 사용 신고한 F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1. 22.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시내 일대에서 운행하는 등 위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22. 09:10 경 서울 중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INK125( 차대번호 :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번호판 등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이륜자동차보험증권,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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