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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3가합875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4. 10. 2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와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인 312만 주(원고 280만 5,000주, C 14만 5,000주, D 17만 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F(그 후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사주인 H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2009. 2. 5. 피고와 사이에 경영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문계약 중 자문수수료와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자문수수료) ‘갑(원고를 칭함, 이하 같다)’은 아래의 자문수수료를 ‘을(피고를 칭함, 이하 같다)’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

1) 제4조에 대한 자문수수료는 총 1억 원으로 한다. 2) 위 자문수수료는 ‘갑’이 매수자로부터 매각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2) ‘을’이 자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을’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갑’은 ‘을’에게 자문 업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며, 본 약정에 따라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을’이 ‘갑’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을’이 본 건 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자문수수료로 한정된다. 나. 원고 등은 피고의 자문을 받아 2009. 2. 5. H과 사이에 매수인을 I으로 하여, ‘I 또는 I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주식을 40억 원에 양도하되, 양도대금은 F가 발행하는 신주 10,256,410주(이하 ’F 신주‘라고 한다)를 원고 등 또는 원고 등이 지정하는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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