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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205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94. 4. 9. 경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민간어린이집을 개설하여 피고 C은 시설장, 피고 B는 사무장으로서 이를 공동 운영하였다.

나. 피고 C은 2000. 3. 1.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 산하 G대학교에서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설치한 교육훈련시설인 G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E’을 이 사건 교육원의 기본시설인 보육시설로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이라 하고, 위 어린이집을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이 사건 위탁운영약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교육원(이하 ‘갑’이라 칭함)과 E(이하 ‘을’이라 칭함)은 시설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하고 이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시설) ‘갑’은 다음 시설을 ‘을’에게 위탁관리하게 한다.

1. 명칭 : H

2. 위치 : 경산시 D 제2조(위탁기간)

1. 위탁기간은 2000. 3. 1.부터이며, 이 사건 교육원이 운영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탁기간 중 시설장은 변경이 될 수 있다.

제3조(위탁내용)

1. 위탁기간 동안은 명칭을 “H”으로 한다.

2. 어린이집 운영 전반

3. ‘을’은 ‘갑’에게 보육교사 교육원생들에게 실습처를 제공한다.

4. ‘갑’은 ‘을’이 원할 경우 ‘갑’이 만든 교재 및 교구를 우선 제공하며, 특강이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2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부지인 경산시 D 대 695㎡, I 대 479㎡, J 대 50㎡, K 도로 13㎡ 및 위 D 및 I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과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시설 일체를 대금 14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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