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경 김해시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1년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8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8:45 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를 인제 대학교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740,871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약 15km 떨어진 위 2 항 기재 F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의 모 I 소유의 D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