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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2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9. 3.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태 암 수정아파트 쪽에서 월 탄 1 리 회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상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도로 2 차로 위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3 세) 운전의 E 카 이런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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