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1: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부 교회 방면에서 화산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9 세) 운전의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706,904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피의 자의 사고 후 도주 경로 지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각 사고 현장사진, 남당 초등학교 방범용 CCTV 사진, 블랙 박스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