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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1.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로 혀가 꼬이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퇴 계사거리 쪽에서 석사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2 세, 여 )에게 각 전치 2 주의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전항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퇴계 점 주차장에서 전항의 장소까지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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