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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포 천시 신읍 동 포 천 삼거리를 포천 시청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C이 운전하는 D SM6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2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E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 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포 천 감리 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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