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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12 2015가단1074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12,5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3조(제작비용)

1. 원고는 B에게 금형제작에 대한 비용으로 31,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계약 후 10일 이내 지급(12,500,000원) 잔금: 금형(부품) ISIR 승인 완료 후 익월 20일 이내(18,500,000원)

2. SPEC은 도면 대비 100% 만족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SPEC 대비 불비한 내역 수정에 따른 제반 비용은 B가 부담한다.

제4조(납기) 제작기간: 2013. 1. 5. (T/O 초일품 기준) 완료기간: ISIR 승인완료 기준 B는 금형을 제작하여 초기 시사출한 후 부품의 전 항목을 측정하여 측정치와 함께 검토용 샘플을 납품하여야 하며, 이 때 측정치는 기본 스펙의 95%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5조(지체변상금)

1. B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작기간 내에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발지연 1일당 금형제작 비용 총액의 3/1000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하며 원고는 제3조의 금형제작 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7조(제작완료)

1. 원고의 제작완료시 B가 제공한 승인된 금형도면, 승인원 서류 및 기타 설계기술자료를 첨부하여 원고의 검토자료와 함께 승인원에 서명함으로써 개발완료 승인을 한다.

검토 중 문제가 되는 경우 원고는 B에게 즉시 통보하여 B는 즉시 수정완료 후 원고에게 다시 제공하여 개발완료 승인을 재요청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1. 원고 또는 B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보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B가 계약서상의 업무 수행을 불성실하게 행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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