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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3가합1666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가.

원고는 2012. 5. 24. 피고와 물품대금 10억 6,200만 원(부식 사출부품의 표면을 오톨도톨하게 만드는 작업 비 6,200만 원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 2012. 10. 10.까지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수거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를 구성하는 33개 부품에 관한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2조(계약명)

1. 금형계약 순위 품명 용도 CAVITY 수량 금액 비고 1 음식물쓰레기수거장치용 사출금형 33종 1,000,000,000 2 부식비 6EA 62,000,000 DKN203 부품내역 및 견적서 별첨 합계 1,062,000,000 VAT 별도 제3조(결제방법)

1. 현금결제(VAT 별도) 1) 계약금(40%) 400,000,000원 * 계약금 1차 선금 100,000,000원 : 2012. 5. 25.까지 지급한다. * 계약금 잔금 300,000,000원 : 2012. 7. 10.까지 지급한다. 2) 중도금(40% 부식비) 462,000,000원을 금형 T0 완료 후 10일 이내 2012. 9. 20. 지급한다.

3) 잔금(20%) 200,000,000원을 제품 승인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제4조(계약내용

1. 금형제작 1) 금형의 제작방법은 피고가 제시한 견본 또는 도면 및 사양서에 의하여 원고는 기술적인 제작문제 등을 일체 책임지고 제작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가 제시한 도면에 의한 금형 설계도면을 작업개시 전에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3) 원고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수시로 피고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4) 무상 A/S는 1년으로 한다.

2. 금형수정 피고의 제품 기능 및 조립 문제 발생 시 금형 수정에 대해 원고는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품승인 후 변경으로 인한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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