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4. 7. 2.자 금형제작계약에 기초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2. 피고와 사이에 펜 부품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품명: VOYAGER 09(보이져 09) 수량: 금형 1세트(전체 5종류), 펜 500개분 부품 금액: 3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 2014. 8. 7.(양산 500개 생산 후 합격통지 기준) 제2조(발주 및 시방) ① 피고는 본 금형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 금형제작도를 작성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은 후 금형 제작에 착수한다.
② 원고는 금형 제작 중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피고, 원고가 쌍방 합의하여 설계 및 시방을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3조(계약 이행보증보험 및 선급금 이행보증보험 증권 제출) ①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조(납품 및 인도방법) ① 납품은 원고가 금형을 제작하여 시사출(플라스틱사출)한 시제품을 원고가 작성한 시사출 보고서와 함께 피고에게 제시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한다.
② 본 금형의 시사출은 착수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금지불방법) (부가가치세 별도) ① 계약금(50%): 16,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② 중도금(30%): 9,600,000원 금형제작 완료 및 시사출 후 피고의 합격통지 후 지불한다.
③ 잔금(20%): 6,400,000원 양산 펜 500개 부품 검사 합격 후 지불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7. 9.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3,200,000원으로 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