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2. 3. 피고와 쇼핑몰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피고에게 용역비로 2012. 2. 7. 3,300,000원, 2012. 10. 31. 4,31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매입/매출 관리자 기능’과 ‘이벤트 게임개발(새를 잡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제작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용역비 합계 7,6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2. 2. 3. 피고와 용역비 9,800,000원(부가세 별도, 그 중 2,940,000원은 계약 후 3일 이내에, 중도금 3,920,000원은 인트로 및 메인작업 완료 후에, 나머지 잔금 2,940,000원은 제작완료 후 7일 이내 지급), 제작기간 2개월, 계약기간 12개월인 쇼핑몰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를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의 업무 범위는 쇼핑몰 제작을 위한 쇼핑몰 기획, 디자인 및 개발로 구분되고, 그 중 쇼핑몰 개발은 쇼핑몰 기능(관리자 포함), 팝업창 기능(회원매출 관련 정보출력), 그룹별 회원관리, 매입/매출 관리자 기능(리포팅, 수식조정 기능 포함) 및 이벤트 게임개발(‘새를 잡자’ 게임 개발, 이벤트 적용)에 관한 업무인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2. 7. 3,300,000원, 2012. 10. 31. 4,31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제작기간 내에 용역을 마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