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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2가단219686
원상회복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B 웹사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반환받음과 상환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셜커머스 사업을 구상하고 피고에게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한 창업자이고, 피고는 소셜커머스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을 주요사업종목으로 2011. 11. 21.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설립 전 피고는 2011. 6. 8.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의 약정기간은 2011년 6월 8일부터 2011년 8월 17일까지로 하고 유지/보수의 수행기간은 개발완료 후 1달로 한다.

제4조(용역의 범위)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웹사이트 제작, 설치, DB 설계 및 구축, DB 통합 및 솔루션 연동, 유지/보수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로 한다.

제5조(산출물의 범위) 을이 갑에게 약정기간 내 웹사이트에 설치할 산출물의 범위는 별첨의 수행계획서에 명시한다.

제8조(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부담)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종료 1주일 전까지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갑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단순한 기간 연장 및 제작규모 10% 이내의 작업 변동일 경우, 확정 견적 이외의 추가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제9조(용역의 대가)

1. 갑은 용역의 대가로 을에게 다음 각호에게 정하여진 대금을 지급한다.

지급조건 :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계약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착수금 :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50% 일금 일천사백만원정(₩14,000,000) 잔금 : 웹사이트 제작완료 후 3일 이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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