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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25 2017가단32922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6. 10. 16.경 C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5)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제안받았다.

매매대금 : 20억 원 계약금 및 중도금 :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그로부터 7일 이내 10억 원 지불 잔금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10억 원 지불 계약이행보증방법 -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7일 이내 10억 원 미지불 대비 근저당해지서류 법무사 보관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10억 원 미지불 대비 담보로 강원도 양양군 D면 소재 토지 4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피고 B에게 제공

나. 피고 B은 C의 이 사건 매매계약 제안을 수락하였고, C은 2016. 10. 14. 원고의 대리인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C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여신금액 15억 원(단, 설정금액 150%인 채권최고액 22억 5,000만 원)을 설정 받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2016. 10. 18.까지 제공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15억 원(채권최고액 2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B에게 약정된 금액(10억 원)을 피고 B 계좌로 지급한다.

3. 원고가 위 약정된 금액(10억 원)을 등기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B에게 지급을 안 할 경우에는 원고는 위 근저당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말소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말소서류 일체(인감증명서, 해지서류 등)을 F 법무사에 예치한다.

다. 피고 B은 2016.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G 2016. 12. 15. 주식회사 H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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