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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04 2019고합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파주시 B 1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경영기획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주가지수 선물옵션투자를 하여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위 투자를 하여 손해를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D계좌와 E계좌에 회사자금을 예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1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 여의도 본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G)에서 8,000만 원을 액면 8,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같은 달 19.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자신의 선물옵션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위 E계좌에서 인출하여 자신의 선물옵션 투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내용 사용처 1 2018. 1. 1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 여의도 본사 피해자 회사 명의 E계좌에서 회사 자금 8,000만 원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 피고인의 선물옵션 투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사용 2 2018. 2. 27.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E 일산지점 위 계좌에서 회사 자금 2억 원을 자기앞수표 3장(8,000만 원권 2장, 4,000만 원권 1장)으로 인출 3 2018. 6. 5.경 위와 상동 위 계좌에서 회사 자금 2억 2,000만 원을 자기앞수표 2장(1억 4,000만 원권 1장, 8,000만 원권 1장)으로 인출 4 2018. 11. 6.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E 여의도 본사 위 계좌에서 회사 자금 3억 원을 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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