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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3 2013노5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 19.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1억 7,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J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억 5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함으로써”를, “2010. 1. 15. E에서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권유로 합계 5억 원 상당을 청약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I, J에게 위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손해담보 명목 등으로 I에게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1억 7,000만 원을, J에게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억 5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함으로써”로 변경하고, 검사는 다시 위와 같이 금원 교부 경위에 관한 내용의 변경이 있게 된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으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10. 1. 11.경부터 2010. 3. 10.경까지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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