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8 2012고단10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아버지로부터 토지 등을 증여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4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일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처남인 F가 마권판매사업을 하는데 자금 3억 5,000만 원이 필요하고 1억 원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다”, “장인 어른이 한우 50마리를 사육하고 논도 150마지기 정도 있는데 처인 피고인 B이 사전 증여 받기로 되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농지를 증여받게 되면 대출을 받든지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A를 보지 말고 자기를 보고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갚겠다”, “3개월 이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친정 아버지 앞으로 된 땅을 팔든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일부 증언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20쪽),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제26쪽), 입금표(증거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동생 F의 마권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와 피해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