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급한 뒤 변제할 것이고, 원금은 최대한 빨리 갚겠다, 변제가 어려울 경우 군대를 전역한 뒤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모님을 통해서 돈을 갚아주겠다,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6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5,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군대 선임이었던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빌려준 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이자를 밀리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원금은 최대한 빨리 갚겠다, 변제가 어려울 경우 군대를 전역한 뒤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부모님을 통해서 돈을 갚아주겠다,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