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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604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와 2017. 10. 중순경부터 동거를 하는 사이이다.

1. 2017. 11. 5. - 6. 경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5. 19:00 경부터 익일 03:00 경까지 사이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 등 두 집 살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애들한테 가려면 나한테 말을 하고 가야지

말도 하지 않고 갔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왼쪽 팔, 옆구리, 왼쪽 눈,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주방용 칼( 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5cm) 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 수 불상의 눈과 몸 전신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 제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7. 12. 10. - 11. 경 범행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0. 22:00 경부터 익일 09:00 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 등 두 집 살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아이들도 버려 라.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나에게 상처를 주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그 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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