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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나2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을 피보험자로 하여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자동차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7. 18. 21:3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6. 7. 29. 에이아이모터스 주식회사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161,5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즉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 전용 차선에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이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갑자기 직진 차선인 2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점, 피고 차량 운전자 또한 차선을 변경할 경우 후행 차량 내지 다른 차로에 있던 차량 중 피고 차량 운전자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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