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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나507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대형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4. 5. 9. 07: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대야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직후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 차량은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대우회전을 하다가 우회전 직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8. 21.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94,5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대형차량으로서 차량구조상 불가피하게 우측에 공간을 두고 우회전하였는데,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이를 알고도 좁은 공간을 파고들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구조상 불가피하게 우측에 공간을 두고 대우회전을 하더라도 우회전 차선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우회전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한편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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