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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16 2014가단63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4,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12. 17. 4:40경 C 산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교차로에서 대연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대기차선인 3차로에서 직진 차선인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당시 좌회전 대기차선인 3차로와 직진 차선인 2차로 사이에는 안전지대가 존재하여 차선변경이 금지된 곳이고, 이러한 곳에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직진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직진 차선인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우측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감정인 E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의 직진 차선인 2차로에 일시정지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정지선은 신호에 따라서 직진차량이 정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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