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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나544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7,12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5.부터 2019. 8. 2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4. 29. 16:00경 장소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 추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운행하던 도중, 2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보험금지급액 2018. 6. 4. 458,9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거의 진입한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의 진로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펴 운전해야 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차선변경이 금지된 횡단보도 부근의 흰색 실선차선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고, 차선변경 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변경을 하지 않아야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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