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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단5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7:30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의 부산 방향 320.7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자동차의 좌우 및 전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Accord EX-V6 승용차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오른 쪽으로 조향장치를 꺾어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를 ‘복잡두개골 골절 및 중능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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