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대조오목길 봉곡교차로를 68번 지방도 진출도로 쪽에서 포남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시정지 교통안전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교통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