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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D 앞 이면도로를 용정4리 방면에서 용정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용정리 방면에서 오남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1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L 블랙박스 영상 제보 등, 피의자 A 신호위반 여부, 블랙박스 영상 시간 확인) 및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사체사진

1. CD(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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