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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5 2013고단84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피해자 RCI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C SM5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3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채권가액 2,3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9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불상자에게 인도해줌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제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의 총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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