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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4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액 1,700만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24%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날 C 코란도C 승용차량에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1,65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4월 내지 5월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 부근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담보대출약정서, 고객별 수납현황,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내용증명,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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