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40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쌍용자동차 부천중앙영업소를 통하여 D 슈퍼렉스턴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고 2011. 9. 29.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4,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같은 날 위 C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채무변제조로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보고)
1. 오토할부실행등록, 원리금상환스케줄, 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민사상 할부금 채무는 여전히 부담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