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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29 2015고단434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2015고단434) 피고인은 2015. 1. 9.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C지점에서 영업사원을 통하여 D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에 걸쳐 매월 675,022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같은 달 12.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에서 1,08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전당포 업자에게 담보로 인도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2015고단434) 피고인은 2015. 5. 25. 22:2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2병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과 종업원 봉사료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협박(2015고단441) 피고인은 2015. 8. 29. 01:25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37세)가 운영하는 ‘J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돌아가라며 거절을 당하자, 갑자기 상의를 걷어 올려 피고인의 가슴에 있는 문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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