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7.09 2017고단2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제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15일마다 식사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사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위 ‘E’ 식당에서 54회에 걸쳐 성명 불상 인부들 로 하여금 식사대금 합계 2,09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장 사본

1. 수사보고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