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3074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51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장 인부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우리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5. 3. 8. 경산시 C에서 D공사를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E에게 그 중 형틀목공, 비계,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를 1,310,000,000원에 하도급하였는데, 그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인부의 식대가 하도급대금에 포함되어 있어 피고 우리종합건설이 E에게 따로 제공하지 않게 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E의 상무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위 하도급계약상 E의 연대보증인이다.

그러나 피고 B이 위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주도하였고, 자신이 모집한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실제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5. 2. 11. 원고와 구두로 인부들의 식사주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다. 라.

한편 피고 우리종합건설이 피고 B으로부터 인부들 식대의 대납을 위임받아 원고에게 2015. 4. 30.까지의 E 소속 인부들의 식사대금을 대신 결제한 뒤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왔으나, E이 2015. 6.경 공사를 중단하자 2015. 5.부터 2015. 6.까지의 식사대금인 32,516,500원은 대납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식사대금 32,516,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공사의 시행자인 피고 우리종합건설 역시, 원고의 식사 제공이 공사에 수반되어 이루어졌고 피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식사대금 채무 일부를 대신 변제하여 온 점, E과의 하도급계약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