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52555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식당’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함바집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안성시 인근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용한 인부들의 식사를 배달해 주면 매월 음식대금을 정산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위 음식 판매 매출에 대한 세금을 세무서에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며 당시 1인분 식사대금 4,950원(부가세 포함)보다 1,150원이나 저렴한 1인분 3,800원으로 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었고 피고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어 1인분에 3,800원으로 식사를 할인해 주었고,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고에게 제공한 인부들의 식사대금은 합계 73,055,000원으로 일반 식사대금과의 차액은 합계 22,108,750원이다.

피고는 법인계좌에서 원고의 아들인 C의 계좌로 매달 식사대금을 이체하여 관할 세무서에 내역을 추궁당하였고, 원고와의 약속을 어기고 현장 인부들의 식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하여 관할 세무서는 원고에게 매출 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28,881,550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만 65세의 고령자로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피고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식사대금 할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사기 또는 유발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할인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 22,108,750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관할 세무서는 추후 원고에게 매출 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이 큰데, 원고가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이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