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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나3112
식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길 180에 있는 블루버드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직원식당을 운영하면서 2015. 4월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의 직원들에게 7,798,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식사대금 7,79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직원들이 2015. 4월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경기관광개발’이라 한다)는 2014년경 이 사건 골프장 내 9개홀 골프장 신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경기관광개발로부터 그 중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는 경기관광개발로부터 식사대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고 2015. 4월부터 원고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아 온 사실, 원고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간 중 식사대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다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83호로 경기관광개발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비로소 피고에게 식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식사대금은 경기관광개발에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식사대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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