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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9 2013고정6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3: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호정타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명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며,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1세) 소유의 D 토스카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견적 약 1,370,9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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