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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9 2020고단1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명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내려주고 출발하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노선버스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견적 577,28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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