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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상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서 2차로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2차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 옆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중 2018. 12. 25.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

1. 사장진단서,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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