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86』
1. 방실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8. 12:0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 호텔 월드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 롯데의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문을 통해 회의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을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12:23 경 위 롯데 호텔 월드 5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 롯데의 골프장에서, 골프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이 카운터 위에 가방을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신용카드 4 장( 국민카드 2 장, 농협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 SM7 차량 스마트 키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6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 롯데가 점유하는 방 실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8. 12:29 경 위 롯데 호텔 월드 1 층에 있는 롯데 호텔 단체 이용객 전용 출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는 D 카니발 택시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0원, 통장 1개, 도장 1개, 머리빗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770』 피고인은 2016. 10. 11. 12:00 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병원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병원 5 층 당직 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있던 가방 2개를 발견하고 피해자 I의 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5,000원 권 현대 백화점 상품권 1 매와, 피해자 J의 가방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