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1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C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병원 602가 입원하여 위 병원에 방문한 뒤, 위 병원의 병실에 침입하여 환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휴대폰 등 귀중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02:35 경 피해자 C의 병실 인 위 병원 602호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02:42 경 피해자 F의 병실 인 위 병원 704호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9. 02:40 경 위 병원을 배회하면서 피해자 G 등이 입원해 있던 위 병원 502호에 문을 열고 침입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502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일 시경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위 병원 병실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병원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E 병원 피해 병실 입원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