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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정2308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22. 19:00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하늘길 112 김 포 공항 국내선 청사 2 층 아시아나 항공 여 승무원 탈의실에 승무원이 신다 버린 스타킹을 가져가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아시아나 직원 휴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스타킹을 수거할 세제 통을 한 쪽에 놓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3. 20:16 경 위 제 1 항의 여 승무원 탈의실에 스타킹을 수거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으나, 전날 갖다 놓은 세제 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청소도 구실 안쪽 벽에 ‘ 세제 통을 치우지 말아 달라’ 는 쪽지를 써서 붙이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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