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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 06. 24. 선고 2004가합6470 판결
법원의 집행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의 취소[각하]
제목

법원의 집행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의 취소

요지

법원의 가압류 ・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그 집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압류 ・ 가처분등기는 집행법원의 가압류 ・ 가처분결정의 취소나 집행취소의 방법에 의 해서 말소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과 피고 고○란, 고○환, 김○학, 김○범, 김○탁, 서○기, 오○인, 엄○종, 이○례, 이○옥, 이○철, 임○태, 정○남, 정○원, 조○진, 채○남에 대한 가압류등기 및 가처분등 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주식회사▢▢장백과피고▢▢토건주식회사사이에2000. 11. 2. 체결한대물변제계약을취소한다.

나.원고에게,

(1) 피고 ▢▢토건 주식회사는 울산지방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7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주식회사▢▢산업건설은같은법원2003. 10. 31. 접수제115580호로경료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고,

(3) 피고 ▢▢안전산업 주식회사, 서○남은 같은 법원 2003. 12. 13. 접수 제 13350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원고에게,

(1) 피고고○란,고○환,김○학,김○범,김○탁,서○기,오○인,염석종,이○례,이상욱,이○철,임○태,정○남,정○원,조○진,채○남은

(가) 울산지방법원2003. 10. 31. 접수제115577호로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에대하여승낙의의사표시를하고,

(나) 같은법원2003. 10. 31. 접수제115580호로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에대하여승낙의의사표시를하고,

(2) 피고주식회사국민은행은

(가) 울산지방법원2003. 10. 31. 접수제115577호로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에대하여승낙의의사표시를하고,

(나) 같은법원2003. 10. 31. 접수제115580호로경료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에대하여승낙의의사표시를하고,

(다) 같은법원2003. 12. 13. 접수제133503호로경료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말소등기에대하여승낙의의사표시를하라.

3. 피고 최○기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4. 4. 23.

접수제43641호로경료한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토건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산업건설, ▢▢안전 산업, 서○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3) 원고와 피고 고○란, 고○환, 김○학, 김○범, 김○탁,서○기,오○인, 엄○종, 이○례, 이○욱, 이○철, 임○태, 정○남, 정○원, 조○진, 채○남, 주식회사 국민은행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4) 원고와 피고 최○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 토건 주식회사는 울산지방법원 2003. 3. 31.접수 제32345호로 경료한 가처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고○란, 고○환, 김○학, 김○범, 김○탁, 서○기, 오○인, 엄○종, 이○례, 이○욱, 이○철, 임○태, 정○남, 정○원, 조○진, 채○남은 같은 법 원 2003. 11. 13. 접수 제121048호로 경료한 가압류등기와 같은 법원 2003. 11. 15. 접 수 제122062호로 경료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같은 법원 2003. 12. 16. 접수 제134435호로 경료한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사실은원고와피고▢▢토건주식회사(이하피고▢▢토건이라고한다),피고주식회사국민은행(이하피고국민은행이라고한다) 사이에는다툼이없거나갑제1 내지4호증(가지번호포함),을나제3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이를인정할수있고반증이없으며,나머지피고들은민사소송법제150조에의하여이를자백한것으로본다.

가. 소외 주식회사 ▢▢장백(이하 ▢▢장백이라고 한다)은 1996. 3.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산 145 임야 58,413㎡를 포함한 4필지의 토지상에 16개동 건축 연면적 115,118.882㎡ , 총 1,540세대의 언○ 교○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에 착수 하였다.

나. 그런데,▢▢장백은1998. 9. 18.경부도로언하여위아파트신축공사를중단하였고,2000. 11. 2.에는피고▢▢토건과사이에별지제1,2목록기재각부동산(이하총칭하여 '이사건아파트'라고한다)을피고▢▢토건에대물변제로제공하기로하는내용의계약(이하 '이사건대물변제계약'이라한다)을체결하였다.

다. 그후, 피고 ▢▢토건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03카합69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음에 따라, 2003. 3. 31. 같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장백 명의의 소 유권보존등기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토건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장백의 대표이사 김○호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회사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피고 ▢▢토건의 이사이던 소외 최○원은 2003. 10. 29. ▢▢장백의 임시주주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같은 달 30. 부산지방법원에 이를 제 출함으로써 ▢▢장백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마.그후, 피고 ▢▢토건은 2003.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 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산업 건설(이하 '피고 ▢▢산업건설'이라 한다)은 같은 해 10.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해 11. 15. 피고 고○란, 고○환, 김○학, 김○범, 김○탁, 서○기, 오○인, 엄○종, 이○례, 이상욱, 이○철, 임○태, 정○남, 정○원, 조○진, 채○남(이하 '피고 고○란 등'이라 한다)은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 ▢▢토건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가압류등기 및 피고 ▢▢산업건설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같은 해 12. 13. 피고 ▢▢안전산업 주식회사, 서○남은 같은 해 11.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국민은행)은 같은 해 12. 1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토건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피고 ▢▢안전산업, 서○남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2004. 2. 4.에는 피고 ▢▢산업건설을 채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바.피고▢▢토건은2004. 4. 23. 피고최○기에게이사건아파트중의일부인별지제3목록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울산지방법원접수제43641호로채권최고액을금5,000,000,000원으로하는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해주었다.

사.한편,원고는▢▢장백에대하여아래기재와같은각조세채권을가지고있다.

2. 소각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백과 피고 ▢▢토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이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또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사해행위에 해당 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위 대물변제예약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토건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산업건설, ▢▢ 안전산업, 서○남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모두 말소되어야 함을 이유로 하여, 피고 ▢▢토건 명의로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피고 고○란 등의 명의로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가압류등기, 그리고 피고 국민은행 명의로 경료된 처분 금지가처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판단

살피건대,법원의가압류 ・ 가처분결정에기하여그집행의방법으로이루어진가압류 ・ 가처분등기는집행법원의가압류 ・ 가처분결정의취소나집행취소의방법에의해서말소될수있을뿐이므로이를소로써구하는것은소의이익이없다할것이다.따라서,위각가압류 ・ 가처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의이행을구하는원고의소는소의이익이없어부적법하다할것이다.

3. 본안에대한판단

가.사해행위의성립

(1) 인정사실

원고가 ▢▢장백에 대하여 위 1.의 사.항 기재와 같은 각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장백의 부도직전인 1997년 당시를 기준으로 ▢▢장백의 자산은 금 177,362,652,508원인데 그 중 공사미수금, 미수금,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등의 합계가 금 10,469,117,391원이고, 부채는 금 175,533,028,957원이었으며, 당시 ▢▢장백이 건설중이었던 양○시 웅○읍 소○리 소재 ▢▢▢▢임대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금 53,778,042,697원이었던 사실은 원고와 피고 ▢▢토건, 국민 은행 사이에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제외 하여야 하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 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① 변제 여부가 불확실한 위 미수금채권 등을 제외한다면 ▢▢장백의 실제 자산 상태는 훨씬 나쨌을 것이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토건에 양도됨으로써 ▢▢장백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아파트의 건축과정에는 금융기관, 하수급업체, 아 파트 수분양자 등 많은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는데 시공업체가 건축중인 아파트를 이해관계인 l언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③ 피고 ▢▢토건의 주장처럼 피고 ▢▢토건이 ▢▢장백에 대하여 45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등을 고려할 때 위 대물변제를 적정가격에 의한 대물변제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 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장백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토건 및 전득자인 피고 ▢▢산업건설, ▢▢안전산업, 서○남, 고○란 등, 국민은행, 최○기의 악의는 추정 된다 할 것이다.

(3) 피고▢▢토건의주장에대한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토건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장백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소결

따라서,이사건대물변제계약은사해행위에해당하므로이를취소한다.

나.원상회복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1) 수익자인 피고 ▢▢토건은 울산지방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7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2) 전득자인 피고 ▢▢산업건설은 같은 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8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3) 전득자인 피고 ▢▢안전산업, 서○남은 같은 법원 2003. 12. 13. 접수 제1335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 무가 있고, (4) 피고 고○란 등과 피고 국민은행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전득자로서 같은 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7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같 은 법원 2003. 10. 31. 접수 제115580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및 같은 법원 2003. 12. 13. 접수 제133503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피고최○기는전득자로서이사건아파트중의일부인별지제3목록기재각부동산에관하여같은법원2004. 3. 23. 접수제43461호로경료한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절차를이행할의무가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토건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과 피고 고○란 등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 및 피고 국민은행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각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토건, ▢▢산업건설, 고○란 등, ▢▢안전산업, 서○남,최○기, 국민은행에 대 한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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