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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04. 10. 선고 2008가단322936 판결
가등기에 대한 압류후 가등기 말소시 압류 해제 여부[국승]
제목

가등기에 대한 압류후 가등기 말소시 압류 해제 여부

요지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과세관청은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 바, 원고와 피고간의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이를 압류권자에 대하여도 통정허위표시라거나 원인없이 가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주문

1. 피고 김○섭, 서○숙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03. 9. 25. 접수 제479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자산관리 유한회사,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김○섭, 서○숙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자산관리 유한회사,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가. 피고 1, 2에 대하여 주문과 같다.

나. 피고 대한민국, ○○○자산관리 유한회사, ○○캐피탈 주식회사는 주문 제1항 기재 피고 김○섭에 대한 소유권이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김○섭은 형제로, 원고의 부인인 방○숙이 평소 문제를 일으켜 원고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여 매매계약 등 원인 없이 피고 김○섭, 서○숙 부부명의로 주문 제1항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는바,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아무런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 김○섭, 서○숙은 원고에 대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가등기의 피고 김○섭 지분에 대한 압류, 가압류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은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승낙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김○섭, 서○숙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원인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피고 대한민국, ○○○자산관리 유한회사,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김○섭, 서○숙 명의로 2003. 9.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경료되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섭, 서○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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